거제 시멘트 살인사건 전말

50대 남성이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경남 거제시의 옥탑방 베란다. 경남경찰청 제공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에 묻어 은닉한 50대 남성의 엽기적인 범행이 1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범인은 시신과 같은 공간에서 8년을 거주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50대 남성 A씨는 당시 동거 중이던 여성 B(당시 33세)씨와 말다툼 끝에 격분, 뚝배기 뚜껑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가로 43㎝, 세로 70㎝, 높이 27㎝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구겨 넣고, 베란다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10㎝ 두께로 부어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조선소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였다”고 진술하며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시신 유기를 마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다고도 털어놨다.
16년간 숨겨진 진실…시신 옆에서의 삶
B씨가 연락을 끊자 가족은 3년 뒤에야 뒤늦게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집주인은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만 전했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놀랍게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간 시신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 집주인은 이 옥탑방을 옷방이나 사랑방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시멘트에 덮여 악취가 거의 나지 않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출소해 경남 양산으로 거처를 옮겼고, 해당 방은 추가 세입자 없이 방치됐다. 시신이 담긴 가방은 2023년 8월, 옥탑방 누수 공사 중 시멘트 구조물을 파쇄하던 작업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미라 형태였으며, 지문이 남아 있어 신원은 즉시 확인됐다.

경찰이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B씨 지인들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2차를 나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맞았다고 들었다. 몸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A씨가 가불을 받아가며 B씨를 계속 일하게 했다”며 “A씨가 노름을 하고,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오히려 그 빚을 핑계 삼아 B씨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올해 1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에 살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으로 개정됐다. 이에 검찰은 이후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 등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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