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라이선스제·출자금 규정 필요”

“연예기획사 라이선스제·출자금 규정 필요”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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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1년 06월 01일 15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연예인 인권 개선 방안 토론회

여성 연예인의 성적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연예기획사를 라이선스제로 운영하고 최소 출자금 규정을 둬 영세 기획사가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연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연예인 인권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여성연예인 성적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할 수 있어 적절한 자본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영세 기업이 난립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영세한 연예기획사는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연예인 지망생의 임금을 착복하거나 무리한 계약이나 스폰서 관계를 강요하는 등 연예인 인권 침해의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처럼 라이선스를 소지한 에이전트가 있어야만 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라이선스의 취득이나 유지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일정 관리, 운전 등 연예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매니저 업무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매니저는 법적 대리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연예인이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매니지먼트사가 일정액의 증권을 구입하는 보증증권제도가 있다면서 기획사가 사업등록을 할 때 일정한 출자액을 두도록 규정해야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획사가 난립해 여성연예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여성민우회가 최근 만든 여성연예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술접대, 성접대 강요 행위 ▲노출 강요 행위 ▲술접대 등을 거절할 때 불이익을 주는 노동권 침해 행위 ▲성형수술을 강요하거나 청소년 연예인이 학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무리한 일정을 잡는 행위 등을 여성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상대방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면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02-736-1366)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335-1858) 등에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재련 변호사, 배우 허린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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