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외에도 많이 다투고 중요한 부분이 위자료다. 혼인 기간이나 귀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최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인 20억원. 위자료 액수에 대한 논란이 많아 상고심에서는 액수가 바뀔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일상적이지만 국가나 공무원이 개입된 문제라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불법행위 여부와 정신적 고통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1982년 ‘김제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휘말려 고문·불법 수사 끝에 사형 집행 등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2019년에야 나왔다. 2014년 재심 청구로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이후 국가는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에게 구상금 33억 6000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승소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 104명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다른 판결이다. 앞서 2017년 국민 4000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로 분노 등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계엄은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판결문처럼 국민이 공포, 좌절감, 수치심 등을 겪었다. 위자료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식은 높아지고 국가와 공무원의 배상 책임은 커지고 있다. 유신헌법 반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도 2022년 8월에 나왔다. 국민 기본권 침해는 어떤 순간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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