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4년 징계를 처분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체육계의 반대 속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징계에 대해 “경찰 수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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