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유영 징계 취소… 밀라노 올림픽 출전 길 열려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 밀라노 올림픽 출전 길 열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5-05-14 00:08
수정 2025-05-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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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왼쪽·20), 유영(오른쪽·21)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됐고,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했다.

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1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연맹은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이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두 선수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고,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다.

2025-05-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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