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은퇴를 내걸고 벼랑 끝에 선 김연경(25)의 해외 진출 요구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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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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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연합뉴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유계약선수(FA)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연경이 흥국생명과의 계약 체결 의무를 거부했다”면서 “FA 규정을 위반한 김연경을 흥국생명 구단이 임의탈퇴 조치한 건 적법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임의탈퇴에 대해 이의신청했던 김연경의 요구가 기각된 것.
2005년 10월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해외로 3년간 임대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주어지는 FA 자격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러나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지난해 6월 30일 종료됐다면서 해외에서 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연맹은 “국내 FA 규정을 채우지 못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선수이므로 구단의 임의탈퇴 조치가 적법하다”고 못을 박았다.
궁지에 몰렸지만 김연경은 해외에서 뛰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 싶지만 연맹과 대한배구협회 쪽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못 뛰는 것 아니냐”는 종전의 태도를 되풀이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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