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제재 여부 검토…브라질행 영향 미치나

기성용 제재 여부 검토…브라질행 영향 미치나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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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한국 축구를 비방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성용 연합뉴스
기성용
연합뉴스


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의혹을 사실로 시인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막말로 조롱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협회의 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협회 징계규정 12조에 따르면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심의할 수 있다.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출전정지 1년부터 최고 제명까지 제재가 가해진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기성용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은 그대로 좌절된다.

대표팀 운영규정 13조는 선수의 의무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이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이 그 내용이다.

기성용은 한국 성인 대표팀에서 부동의 중앙 미드필더이자 세트피스 키커로 활약해왔다.

그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도왔다.

작년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이 동메달을 획득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축구 시상대에 오르는 데 견인차 구실을 했다.

기성용은 전날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비방 사건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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