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는 이상식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다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으로 이 의원이 당선됐고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숙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서부터 항소심까지 부인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 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산 전체를 96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부족한 표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고 미술품인 경우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 A씨도 “공직자 아내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은 현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청렴하게 자기 관리했다.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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