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속기한 만료로 조건부 석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 접촉 금지, 증거인멸 및 도망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런 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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