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23 15:29
수정 2025-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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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김용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와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심사를 진행하기로 재판부 구성원 모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특검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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