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6개월 선고…“중벌 불가피”
부중대장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1심과 달리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씨 형량을 늘렸다. 각각의 죄를 별도 행위를 판단해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나,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며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사들의 생명, 신체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중대장은 총책임자로 이 사건을 주도해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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