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 전경. 뉴시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전남 나주시의회 A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A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의장은 지난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시의원 10명을 입건하고 3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향수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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