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포 씨. 뉴시스
개그맨과 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 씨에게 “아내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며 ”옷 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그러나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권에도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했고 1990년대에는 배우로서 ‘야인시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년에 한 일간신문 정치부 기자로 변신한 그는 국회를 출입하다가 2014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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