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제출…‘48시간’ 기한 미뤄져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제출…‘48시간’ 기한 미뤄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6 15:26
수정 2025-0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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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출입로의 경계 및 보안이 강화돼 있다. 2025.1.16 홍윤기 기자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출입로의 경계 및 보안이 강화돼 있다. 2025.1.16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심문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이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심사한다. 이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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