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죽전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11 14:25
수정 2024-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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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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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매,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피해자의 자녀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말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와전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A씨가 갑자기 소란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와 A씨가 겹쳐 넘어진 와중에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는 것이다. 소란이 발생하기 전 이 피해자는 A씨와 말 한 마디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실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 판단은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도 사건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며 원심의 판단을 바꿀 사안이 없어 (형량을) 유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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