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09 14:57
수정 2022-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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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피고들 모두 “무죄”
공수처, 선고 뒤 항소 입장 밝혀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9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공수처는 무죄 선고 이후 즉각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라고 9일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당시 지위와 (기존) 친분 관계, 향응을 제공한 시기 등 형태를 비춰볼 때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 5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것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표기된 액수 중 1000만원은 두 사람 사이 차용금으로, 나머지 93만 5000원은 두 사람이 가진 술자리 금액으로 봤다. 또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해 일방적 향응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장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흐느껴 울었다. 그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많은 세금과 공무원이 투입된 신설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치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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