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서욱·김홍희, 구속기한 연장…다음달 9일까지

‘서해 공무원 피살’ 서욱·김홍희, 구속기한 연장…다음달 9일까지

한재희 기자
입력 2022-10-28 16:46
수정 2022-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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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구속기한 안에 기소 여부 결정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월북 몰이’에 가담한 혐의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연장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의 1차 구속기간은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망한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군사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 공유된 기밀정보를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가 사망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소된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였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으며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당시 있었던 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완료되는 다음 달 9일 이전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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