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종 2분 일찍 울려 손해”…수험생 1명당 배상액은?

“수능 종료종 2분 일찍 울려 손해”…수험생 1명당 배상액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2-24 11:13
수정 2022-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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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상대 소송 낸 수험생들 일부 승소 판결

시험 답안지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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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바람에 답안 작성 등에서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정규 시험시간보다 2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료종이 울렸을 때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였음을 파악고선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어도 사실상 2분을 손해 본 셈이었다.

또 시험지를 걷어가고 다시 나눠주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달랐으며,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한 학생은 “시험지를 앞에서부터 나눠주는 바람에 뒤에 있는 학생들은 1분 정도 손해를 봤다”면서 “정확히 몇 분을 더 주는지도 얘기해주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5명은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은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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