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1 20:44
수정 2021-08-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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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故박원순도 성추행 혐의 고소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자신의 탓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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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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