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 혐의’ 김승현 전 선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檢 ‘사기 혐의’ 김승현 전 선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6 16:43
수정 2020-1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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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1억 안 갚고 호화생활 과시”

친구에게 빌린돈 1억원을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구선수 김승현씨.
친구에게 빌린돈 1억원을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구선수 김승현씨.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 농구선수 김승현(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20년 지기 친구인 A씨는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빌린 돈을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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