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 격리법’ 인권침해 문턱 넘을까

‘제2 조두순 격리법’ 인권침해 문턱 넘을까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1-26 22:20
수정 2020-11-27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안처분’ 추진
조두순 소급 안 돼… 이전 2차례 무산
“형벌과 다른 보호수용제도 설계해야”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당정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인권침해 소지가 큰 탓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중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력범죄자가 알코올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최대 10년간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0년과 2015년에도 보호수용제도를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과 인권침해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15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 사회 안전을 이유로 7년간 보호감호를 선고했던 사회보호법을 없앨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면서 “조두순에 대한 공포에 기대서 법무부의 인력, 예산, 권한을 키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보호수용제도는 자유만 제한되지 일반시민과 생활하며 사회로 나가는 중간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는 또 가둔다는 것이라 형벌과 다를 게 없다. 형벌과 다른 보호수용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