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 잠수함 결함 책임, 현대중공업 58억 배상하라”

대법 “해군 잠수함 결함 책임, 현대중공업 58억 배상하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1 16:25
수정 2020-06-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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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조한 손원일함에서 부품 결함 확인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해군에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결국 정부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확정 판결로 정부에 손해배상금 58억원을 내야 한다.
2007년 현대중공업이 건조·납품한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 해군본부 제공
2007년 현대중공업이 건조·납품한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 해군본부 제공
앞서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필요한 원자재는 계약에 따라 독일기업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 잠수함 1척을 먼저 건조한 뒤 해군에 넘겨줬다. 하지만 2011년 훈련 중 이 잠수함(손원일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로부터 받은 잠수함 부품 중 추진 전동기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 측에 공동으로 2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현대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라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과실 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품을 제공한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약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곧 현대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이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정부가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액의 30%로 줄였다.

티센크루프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미리 합의한 중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정부와 티센크루프가 계약할 때 관련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미리 약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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