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근로자 기간제 아니어도 일방적 해고 안 돼”

“억대 연봉 근로자 기간제 아니어도 일방적 해고 안 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수정 2020-04-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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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근로소득이 많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2005년부터 1~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맺으며 울산시립예술단의 부지휘자 겸 청소년합창단 지휘자로 일해 온 A씨에게 2018년 2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시는 여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씨는 같은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25% 이내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2년을 초과하게 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 A씨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13년간 7회에 걸쳐 재위촉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것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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