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결과 참담”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결과 참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3 11:26
수정 2019-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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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제력 부족 치부하기엔 결과 너무 중해”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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