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정신병력 들어 선처 호소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정신병력 들어 선처 호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15 17:44
수정 2018-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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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사건 논란 몰카 유출 女 모델
홍대 사건 논란 몰카 유출 女 모델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A(25)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8.5.12
뉴스1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20대 여성이 정신병력을 들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모델인 안모(25)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미뤄졌다.

안씨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당해 전날 소장을 받았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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