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고영태·박헌영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MB 아들’ 이시형 고영태·박헌영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0 15:18
수정 2017-08-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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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 제작진에 이어, 국정농단 실체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씨
이명박 아들 이시형씨 서울신문 DB
이씨는 고씨와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에게 배당됐고,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가“본인(고영태)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전한 뒤 “당시에는 뻥인 줄 알았다”고 적었다.

당시 이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과장이 과거 고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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