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방청객 “천벌 받을 것”…일부 방청객들 ‘박수’

최순실 재판 방청객 “천벌 받을 것”…일부 방청객들 ‘박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6 18:44
수정 2017-02-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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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
법정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6 연합뉴스
6일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욕설을 해 끝내 퇴정 조치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A씨는 변호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신문하는 도중에 “다그치지 말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변호사인데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나라를 잡아먹은 것들을 비호한다”며 최씨 측 변호인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재판장이 제지하고 나서자 A씨는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 A씨를 향해 박수를 치는 일부 방청객들도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은 A씨에게 “다시 그러면 감치할 것”이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어떤 죄를 지은 범인이나 피고인이라도 법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까지 모두 들은 다음 공정한 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변호인도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변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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