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재임 중 일정 다 들여다본다

특검, 朴대통령 재임 중 일정 다 들여다본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20 23:00
수정 2016-12-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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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판식… 본격 수사 돌입

장충기 사장 등 10명 사전접촉
靑 압수수색 범위·방식 등 검토
헌재, 내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70일간의 본수사에 들어간다. 첫 수사 대상으로는 청와대와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모녀를 직접 지원한 삼성그룹 등이 꼽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은 22일로 확정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준비기간 동안 파견검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기록 검토와 일부 관련자 사전 접촉으로 수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서 “21일 오전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지난 1일부터 20일간 10명 이하의 수사 대상자들을 사전 접촉했다. 지난 18일엔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전남편인 신주평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읽힌다.

특검팀은 대기업 수사와 더불어 청와대 압수수색도 수사 초기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범위와 대상, 방식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선 조사를 했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기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계좌 및 통신 조회와 관련해서도 “국가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체 일정과 행적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고지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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