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뇌부 의견 구하며 ‘고심’…부서 배당 자체가 수사 의지 가늠
李 감찰관 감찰내용 누설 의혹은‘병합’보다 따로 수사 가능성 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소속의 우병우(49)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동시 수사를 놓고 배당 부서 결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22일 우 수석 수사의뢰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검찰은 이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감찰관의 수사기밀 누설 의혹 역시 중앙지검에 접수된 터라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총장과 대검 수뇌부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을 병합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지만, 수사상 부담이 커지는 탓에 각각 분리해 1차장이나 3차장 산하 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감찰관 의혹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고 우 수석과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 두 사건을 따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1차장과 3차장은 모두 이날 “배당에 대해 아직 언질받은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부서 배당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배당 자체가 수사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척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병우 사단’ 논란이 불거졌던 검찰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우 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맡았지만 이후 우 수석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건과 함께 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로 재배당됐다. 심우정 부장검사의 친동생이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이진동 부장검사는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는데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우 수석은 검찰 수사가 이번 주 시작될 전망이지만 청와대와 함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감찰관 역시 이날 오전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결국 검찰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모두 수사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우 수석과 이 감찰관 둘 다 관련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직접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다.
검찰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에 배당할 경우 가급적 수사 속도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방침이다. 두 수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중 누가 먼저 검찰에 소환될지도 관심거리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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