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어진 남친 現 애인 사칭 소개팅 앱 가입한 前 여친 명예훼손은 아니다”

법원 “헤어진 남친 現 애인 사칭 소개팅 앱 가입한 前 여친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7 22:42
수정 2016-03-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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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28·여)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 하루 16명의 이성을 소개시켜 준다고 광고해 100만명이 넘게 가입했다는 유명 앱이었다. 김씨는 본인이 아닌 A씨의 나이와 지역, 직업, 키와 프로필 사진 등을 입력했다.

A씨는 김씨가 과거 3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였다. 전 남자친구가 A씨를 의심하게 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속셈이었다. 김씨는 이틀 동안 연락을 해 온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김씨가 자기 번호라고 알려 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도 걸었다. 결국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타인 사칭’이 정통망법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역시 김씨의 행위를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A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남을 사칭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온라인상에서 남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된 상황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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