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6일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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