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이겠다” 속여 비행기 타…법원 “폭행·협박 등 없어… 무죄”
아들이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며느리가 돌보던 손녀를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몰래 데려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미국 영주권자인 최모(59·여)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에서 당시 5살인 손녀 A양을 만났다. 최씨 아들과 며느리 이모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A양은 이씨와 그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최씨는 이씨 어머니에게 “손녀에게 점심을 먹이고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A양을 불러냈다.
하지만 최씨는 미국에 있는 아들로부터 “딸을 미국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다. 국내 거주 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최씨는 A양을 서울로 데려가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씨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최씨는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A양을 외국으로 데려가 보호자들과 떼어놔 A양의 보호·양육 상태를 침해했다고 기소했다.
국외이송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감금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해 사람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에 처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11일 “최씨가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그에게 이끌려 미국으로 간 A양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며느리 이씨와 그의 어머니는 A양을 인접 도시에 사는 낯선 친척집에 위탁했다. A양은 최씨를 만났을 때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고, 이혼소송에서도 A양의 양육권은 아빠에게 돌아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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