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벌금 40억 확정

‘세금 포탈’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벌금 40억 확정

입력 2015-08-13 10:37
수정 2015-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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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 “계약 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세액이 27억여 원으로 줄었다.

5년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땅과 나무를 별도로 팔았고,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1·2심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를 포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면서도 포탈한 세액을 일부 다시 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사람이 임야와 나무를 별도로 팔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나무의 가치가 120억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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