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첫술도 뜨기 전에 “특검” “특검”… 곤혹스러운 檢

[성완종 리스트 파문] 첫술도 뜨기 전에 “특검” “특검”… 곤혹스러운 檢

입력 2015-04-15 23:52
수정 2015-04-1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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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첫술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설왕설래가 뜨겁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입장에서 주판알을 튕기며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찰로서는 출발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외부 법률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검이 도입되면 지난해 상설특검법이 도입된 이후 첫 번째 특검이 된다.

이번 수사를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미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꼽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확보한 메모지를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또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야 이를 뒤늦게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다. 또 보고라인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이 이완구 국무총리 등 수사 대상 쪽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측은 특검 출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나서지 않는 이상 특검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후보 추천과 임명,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특검 임명에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역대 11차례 특검이 변죽만 울리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아 특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 수사 도중 특검이 도입된 것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등 두 차례다. 재판 진행 중 특검이 이뤄진 것은 네 차례 있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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