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항소심 35년 구형

檢,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항소심 35년 구형

입력 2015-04-13 23:50
수정 2015-04-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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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친아버지에겐 징역 10년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역대 아동 학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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