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물손괴 피의자로 조사…본사 압수수색에 입장 바꾼 듯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30일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 마친 조성진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이 31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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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탁기 파손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 LG전자가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는 데 조 사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31일 오전 1시 20분께 검찰청사를 나온 조 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에쿠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조 사장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석하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데 이어 지난 26일 LG전자 본사 등이 압수수색을 받자 소환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세탁기연구소장인 조한기 상무 등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당한 LG전자의 나머지 임직원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LG전자 임직원들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는지 등을 판단해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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