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기부터 조직적 은폐 구속 사유”

법원 “초기부터 조직적 은폐 구속 사유”

입력 2014-12-31 00:08
수정 2014-12-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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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구속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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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는 조현아
구치소 가는 조현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박창진(44) 사무장과 여성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구로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입국 직후 회사에 불려 가 자정이 될 때까지 램프 리턴 경위를 진술하는 동안 임직원들이 DDA(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화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으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 수사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 소속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정보를 흘린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을 일컫는 ‘칼피아’까지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국토부 간부들의 좌석을 대한항공이 수시로 무상 업그레이드해 줬다며 참여연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를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증거인멸 사실 인정하는가’, ‘지금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또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지시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업무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 상무는 자신과 수시로 통화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4) 조사관과의 유착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국토부 조사 내용을 김 조사관을 통해 받았냐’는 질문에 “조사 내용을 캐내기 위해서 조사관과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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