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法 “사망 위로금, 유족 보상 별개”

[뉴스 플러스] 法 “사망 위로금, 유족 보상 별개”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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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크레인 기사 최모(당시 55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유족에게 1억원 지급을 약정한 시점은 최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하기에는 촉박한 시점”이라며 “회사가 지급한 1억원은 사망 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4-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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