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안돼” 왜?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안돼” 왜?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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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죄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안돼”…세월호 수색 종료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선체 인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고민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주영 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세월호 수색종료, 참 황당한 일이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세월호 수색종료, 어떻게 기관사는 살인죄로 인정되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세월호 수색종료, 가족들 울분 어떻게 할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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