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에 쫓겨 이사 ‘양도세 폭탄’ 어쩔 수 없다는 法

[단독] 학폭에 쫓겨 이사 ‘양도세 폭탄’ 어쩔 수 없다는 法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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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고교·대학 입학 거래는 면세…자녀 괴롭힘 당해 이사는 과세”

“자식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전학 보내고 이사를 갔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충북에 사는 A씨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지난 9월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고 가족 모두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세무서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아파트를 작년 3월에 사 1년 6개월 만에 되팔았으니 수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진 거라고는 달랑 집 한 채인 데다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것이어서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던 A씨는 세무서 직원을 붙잡고 ‘눈물의 전학’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놓았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사정은 딱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날을 기준으로 반드시 집을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단, 예외 조건이 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전직·전근),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 때는 보유 기간이 1년만 넘어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취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학교폭력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했지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취학 예외 조항은 전학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유권해석을 구했지만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법령을 들여다보겠다”면서 “다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법령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4대악으로 규정한 만큼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전학 및 이사를 돕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왕따나 학교폭력도 빈번해 (취학 예외 요건의) 학교 제한을 없애고 피해자들의 이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악 척결을 위해서는 세제와 예산 지원책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 등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에 관한 공문을 지난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더라도 이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과 이사 통계를 묻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말로만 학교폭력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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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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