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수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배상해야”

법원 “한수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배상해야”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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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 유사 소송 잇따를 듯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최호식)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씨와 부인 박모(48)씨, 아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이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반경 5∼30㎞ 이내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의 1.8배라는 역학조사 결과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갑상선암 발병 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수원이 방사선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애쓴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만 인정했다. 반면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자폐증으로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 균도(22)씨의 손배소를 모두 기각했다. 직장암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 진단을 많이 받는 것은 한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해졌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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