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이재오 의원에 2천만원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반’ 이재오 의원에 2천만원 형사보상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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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2천19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9년 8월 구속됐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구속이 취소돼 11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6조 1항 1호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루당 최대 금액인 19만4천400원씩 113일을 보상키로 해 총 보상금을 2천196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1976년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 의원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8천6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가가 1억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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