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2014-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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