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중상해 입힌 돌보미 징역 7년 구형

17개월 여아 중상해 입힌 돌보미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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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24일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J(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박진환 지원장) 심리로 열린 J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돌보미라는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아이를 때려 학대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설 돌보미인 J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2)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J씨에게 폭행당한 A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J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중상해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17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이 170여 건이나 접수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중상해죄 추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J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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