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현직 판사 금전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대검, 현직 판사 금전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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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꾼 돈 없어” 전면 부인

대검찰청은 현직 판사 A씨가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판사가 수년 전 사채업자 최모(60·구속 기소)씨와 금전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지방의 한 검찰청에 접수됐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 사안을 지난 8일 넘겨받아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검토했다. 해당 의혹에는 A판사가 최씨로부터 2008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2009년 주식 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수제번호(수사 사건 번호)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리를 위해 ‘2014년 수 제○호’라는 식의 번호를 붙여 수사 사건을 분류·관리한다.

다만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아직은 첩보 수준의 제보”라고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A판사는 대법원에 “최씨가 아닌 다른 지인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은 있지만 이 외에 그 누구와도 추가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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