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임원 집유

[뉴스 플러스]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임원 집유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의사와 약사에게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일제약 임원 홍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일제약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임에도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14-03-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