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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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열흘 만이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과 협력업체 수가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로 현재 협력업체 수가 1천480개사가 달한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상 관리인으로 김석준 현 대표이사를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다음달 7일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측은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데다 김석준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단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빨리 내려짐에 따라 협력업체의 줄도산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 노력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외 건설공사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한다. 쌍용건설은 현재 해외 8개국, 18개 현장에서 3조원 규모, 국내 150개 현장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채권단과 협조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의 매각 절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해외공사 보증을 받지 못해 신규 해외 공사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호텔 공사를 비롯해 카타르, 인도,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주 사업을 벌여왔다.

회사 관계자는 “우선 진행중인 공사를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해 해외공사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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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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