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도 바꿔줘야”

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도 바꿔줘야”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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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승소… 3년 연장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출생연도가 정정되면 정년퇴직 예정일도 이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이모(57)씨가 “호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기 때문에 본래 2013년 9월로 예정됐던 정년퇴직 예정일을 3년 뒤로 변경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입사 당시 이씨의 호적상 생일은 1955년 8월이었다.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한수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이씨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지난 8월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7월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며 광주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씨의 생년월일은 1957년 12월로 변경됐다.

이씨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회사에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해 이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하는 동안 실제보다 나이가 고령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관리규칙을 이씨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소급적용한 것은 이씨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호적 변경에 따른 정년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2009년 대법원 판결부터 물꼬를 텄다. 대법원은 2009년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모씨가 낸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 2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 직원의 경우 상급심 판단이 없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인사규정이 없다면 대체로 법원이 정년연장을 허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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