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의위원도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

“공단 심의위원도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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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어” 무죄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공단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에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지방사립대 김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1년 2월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A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자문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심의분과위원도 설계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뒷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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