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넘어져 뇌손상… 병원도 책임”

“수면내시경 후 넘어져 뇌손상… 병원도 책임”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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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병원 화장실 가다 낙상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회복실에 있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에 대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가 지난달 26일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 병원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당시 54세)씨는 2009년 7월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용종을 제거한 뒤 회복실로 이동했다. 30분 뒤 혼자서 검사복을 입은 채 화장실로 갔다가 뒤로 넘어져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환자와 공단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만 5056원)로 판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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